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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중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조 및 제9조에 의거 동광 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 동광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미래로 세계로 비상하라 동광인이여」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며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동광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84(성남동)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수업연한은 예외로 한다.

  • 제7조(학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관공서의 공휴일
      2. 2.개교기념일 : 6월 18일
      3. 3.여름방학
      4. 4.겨울방학
      5. 5.사계절 방학(단기방학)
      6. 6.학년말 방학
      7. 7.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2.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10조(학급 수 및 학생정원)
    •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 제11조(교육과정 등)
    •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12조(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방송 프로그램)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내, 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일수)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 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재취학 · 편입 ·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3. 귀국학생에 한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4.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제14조(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의거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 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 방법, 학생 개인 활동 방법 등은 경기도 교육청 계획에 따라 정한다.
  • 제15조(학생평가)
    1.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3.   
    4.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학업성적관리지침
      학생평가명횟수평 가 시 기비 고
      1/42/43/44/4
      정기평가
      (1)1차 지필평가
      (2)2차 지필평가
      학기별
      1~2회
      4월7월10월12월학생, 학급, 학년 분석
      성적표배부
      생활기록부기록
      2. 수행 평가수 시교과별 수행평가 계획안에 따라 적용
    5. 정기평가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수료 및 졸업)
    1.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 재취학 · 편입학 · 전학 · 유예 또는 면제

  • 제17조(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2.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3.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제18조(입학시기)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학 시기는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2.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9조(입학방법)
    •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69조에 의하여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20조(재취학)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1조(전·편입학)
    1.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 또는 신청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2. 재취학·전·편입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편입학이 불가능하다.
  • 제22조(귀국학생의 전·편입학)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인정유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특례대상자의 전편입학은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미인정유학생의 전편입학은 해당학년의 학생현원이 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3.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4.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3조(독촉 · 경고 및 통보)
    1.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1.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2.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2.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8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전·편입학서류)
    •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1. 1.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2.취학이 불가능한 장애·폐질 등
      3. 3.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은 학교장이 할 수 있다.
    4. 유예 및 면제신청 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무교육(취학) 유예신청서 1부와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필요에 따른 학부모 소견서)1부를 제출한다.(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읍, 면, 동장이 발행한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5.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 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 제2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1. 면제 및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정원 외 학적관리자로 처리할 수 있다.
    2. 의무 교육 학령이 경과된 학생으로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해 3월 초까지 재취학 하지 않을 때에는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 관리자로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학년의 결정)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생 체류국 학년의 이하의 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6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또는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차상급 학년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해서 학력에 맞는 학년을 정하고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29조(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1.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3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조기진급 해당학년 기입란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다만,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간 지도한 내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의 상단에 입력할 수 있다.(중1에서 중2로 조기진급 시 중2의 해당란에 입력)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제3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31조(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학교운영지원비 등

  • 제32조(학교운영지원비)
    •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3079(2011.03.16.)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교 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 제33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4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1.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2.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5조(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 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수상 계획은 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6조(훈육방법)
    •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37조(징계)
    1. 학교장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중대한 교칙 위반 자 등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 1)학교 내의 봉사 (상담, 청소,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 반성문 등 교내 활동)
      2. 2)사회봉사 (교외 사회봉사 기관에서 봉사활동)
      3. 3)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동반 교외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의 교육)
      4.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5.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한다. 기록의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으로 한다.
      1. 1)(학교폭력 조치사항: 자료의 보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조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전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2. 2)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6. 출석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 학생의 징계보다 한 단계 가중 처벌한다.
    8. 학교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 인지, 신고 및 보고, 사안 처리 방안 모색, 종결· 추수지도 단계를 따라야 한다. 학생 간 성희롱, 성추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강간, 강제성추행 이상, 성매매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사안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9.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8조(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광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2.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 제39조(학생의 의무)
    •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1 장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 제4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1.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법 등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선출, 심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 제41조(학부모회의 설치)
    1.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광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2.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 제42조(학칙개정 절차)
    1.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 학칙을 교육청 관리과 제출 후 보완요구가 없으면 30일후 시행한다.
    2.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3조(각종위원회)
    1. 학교분쟁의 조정, 교육과정의 심의 및 학교인사관리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