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8조 및 제9조에 의거 동광 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2.“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 동광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미래로 세계로 비상하라 동광인이여」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며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동광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84(성남동)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수업연한은 예외로 한다.
- 제7조(학년)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8조(학기)
-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휴업일)
- ①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관공서의 공휴일
- 2.개교기념일 : 6월 18일
- 3.여름방학
- 4.겨울방학
- 5.사계절 방학(단기방학)
- 6.학년말 방학
- 7.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10조(학급 수 및 학생정원)
-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 제11조(교육과정 등)
-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12조(수업운영)
-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방송 프로그램)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 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내, 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일수)
-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천재· 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재취학 · 편입 · 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 ③귀국학생에 한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④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 제14조(교외체험학습)
-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에 의거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 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 방법, 학생 개인 활동 방법 등은 경기도 교육청 계획에 따라 정한다.
- 제15조(학생평가)
- ①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④정기평가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학교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 재취학 · 편입학 · 전학 · 유예 또는 면제
- 제17조(입학자격)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2.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제18조(입학시기)
-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입학 시기는 당해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9조(입학방법)
-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69조에 의하여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20조(재취학)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1조(전·편입학)
-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 또는 신청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②재취학·전·편입학생의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편입학이 불가능하다.
- 제22조(귀국학생의 전·편입학)
-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인정유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특례대상자의 전편입학은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에 한하여 정원 외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 미인정유학생의 전편입학은 해당학년의 학생현원이 정원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②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 ③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④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3조(독촉 · 경고 및 통보)
- ①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8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입학서류)
-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전·편입학서류)
-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
-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 1.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 2.취학이 불가능한 장애·폐질 등
- 3.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 ②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은 학교장이 할 수 있다.
- ④유예 및 면제신청 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무교육(취학) 유예신청서 1부와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필요에 따른 학부모 소견서)1부를 제출한다.(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할 때에는 읍, 면, 동장이 발행한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 ⑤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 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 제2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면제 및 유예를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정원 외 학적관리자로 처리할 수 있다.
- ②의무 교육 학령이 경과된 학생으로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해 3월 초까지 재취학 하지 않을 때에는 학교장은 정원 외 학적 관리자로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학년의 결정)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생 체류국 학년의 이하의 학년으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제26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 또는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차상급 학년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해서 학력에 맞는 학년을 정하고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제29조(보증인)
- ①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 ①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31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조기진급 해당학년 기입란은 공란으로 처리한다. 다만, 조기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간 지도한 내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란의 상단에 입력할 수 있다.(중1에서 중2로 조기진급 시 중2의 해당란에 입력)
- ③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제3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31조(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 ①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평가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학교운영지원비 등
- 제32조(학교운영지원비)
- 경기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3079(2011.03.16.)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교 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 제33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4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5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 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수상 계획은 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36조(훈육방법)
-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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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징계)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중대한 교칙 위반 자 등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1)학교 내의 봉사 (상담, 청소, 환경정화활동, 봉사활동, 반성문 등 교내 활동)
- 2)사회봉사 (교외 사회봉사 기관에서 봉사활동)
- 3)특별교육 이수 (학부모 동반 교외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의 교육)
- 4)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 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한다. 기록의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으로 한다.
- 1)(학교폭력 조치사항: 자료의 보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조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전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2)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 ⑥ 출석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2에 따라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 학생의 징계보다 한 단계 가중 처벌한다.
- ⑧ 학교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안 인지, 신고 및 보고, 사안 처리 방안 모색, 종결· 추수지도 단계를 따라야 한다. 학생 간 성희롱, 성추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강간, 강제성추행 이상, 성매매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사안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⑨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8조(학생자치활동)
-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광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 제39조(학생의 의무)
-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1 장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 제40조(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법 등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선출, 심의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 제41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광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 제42조(학칙개정 절차)
- ①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 학칙을 교육청 관리과 제출 후 보완요구가 없으면 30일후 시행한다.
- ②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3조(각종위원회)
- ①학교분쟁의 조정, 교육과정의 심의 및 학교인사관리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 ①이 학칙은 공포한 날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